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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혜택 받으세요"

“사회보장 정책은 아는 만큼 혜택을 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 사무실을 둔 스티브 김 세무사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정부의 저소득층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마감일은 8월 31일. 가구당 연소득이 6만달러 이하고 현금이 20만달러 이하면 첫 30만달러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상한선이 카운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몽고메리와 하워드, 볼모어, 앤 아룬델 카운티 등은 연소득 6만4000달러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김 세무사는 “경기 불황으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한인 가구들 중에서도 대상자들이 많다”며 “미리 신청할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할 신청자들은 2010년 세금 보고서를 홈 오너스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www.dat.state.md.us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스티브 김 세무사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이어 하워드 카운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주택 비용과 전기, 개스, 냉난방 에너지 비용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 도움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443-280-2176, 443-535-0161  허태준 기자

2011-05-27

주택 리모델링 세액 공제, 창문·출입문 재료만 혜택

오래된 집에서 살다보면 이곳저곳 손볼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월에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금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LA 타임스가 최근 설명했다. 지난 가을 통과시켰던 법안에 비해 혜택이 한층 강력해진 것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 각 공사건 별로 최대 10% 총 500달러 제한이었던 세액 공제가 30% 총 1500달러로 3배나 늘어났다.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되는 세액 공제이므로 효과가 직접적이며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세액 공제 대상 공사 항목들도 더 많아졌다. 우선 유리창 출입문 지붕 그리고 단열공사 등이 대표적인 항목들인데 재료비만 공제 대상이다. 그렇지만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cooling) 공사와 태양열 관련 공사 등은 설치비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창문이나 출입문은 전체를 교체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틀만 바꾸는 등 일부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열 처리된 차고문 교체도 공제 항목이다. 물론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제조업체 보증서 등을 보관해놔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전제품 교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국 (EPA)과 연방 에너지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인 '에너지 스타'에 포함되는 50여종 이상의 가전 제품이 해당된다. 에너지 스타로 교체하면 연 2000달러의 전기비에서 7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해당 제품 여부는 www.energystar.gov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공사업자인 그렉 미디머는 "세액 공제가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04-08

민주당 경기부양법안 '승자, 건설·융자업체···패자, 은행·자동차사'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15일 2750억달러의 감세조치를 포함해 총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본지 1월16일자 A-1면>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번 민주당 경기부양법안의 승자는 누구일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부양 법안의 승자로 주택 건설업체와 모기지 융자업체 패자로는 정부의 구제금융(TARP)를 받은 은행과 자동차회사들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 경기부양법안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는 7500달러에 달하는 세금 크레딧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기존안에는 첫 주택 구입자가 최대 75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15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안에 따라 주택구입자 혜택이 늘어나 결국 주택건설업체들과 모기지 융자업체들이 이득을 보게 됐다. 거액의 세금혜택을 확보한 재생 에너지 업체들도 또 다른 승자다. 경기부양법안으로 낭패를 본 업종은 은행과 자동차 회사 등 TARP를 받은 곳들이다. 이들 TARP를 받은 업체들은 소득공제를 최고 5년까지 소급적용 받는 세금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초 경기부양책에는 기업들이 지난해 발생한 손실을 반영해 지난 5년간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행법에서 기업들은 최근 2년간의 세금에 대해서만 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 융자한도 증액을 기대해왔던 크레딧 유니온도 패자라고 저널은 소개했다. 김기정 기자

2009-01-19

오바마 부양책 '만병통치?'···부동산 회복이 먼저

‘2009년, 이런건 기대 안하는게 좋겠다.’ 끔찍했던 2008년이 마감됐지만 새해 역시 그다지 현재 상황이 크게 개선될만한 조짐은 크지 않다. US뉴스&월드 리포트는 “대다수 경제학자들마다 그들이 세웠던 가정들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며 “그렇지만 새해 기대할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눈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올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저런 전망 가운데 특히 조심해야할 것들 다섯가지다. 1.오바마 대통령이 만병통치약을 내놓을 것이다?=새 행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경 금액 규모로만 해도 최소 5000억달러 규모로 대체 에너지 공공 사업 등과 함께 고용 창출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실물 경기에 쏟아부어진다 하더라도 전체로 파급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오름세로 돌아서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만약 올해초 오바마 행정부의 다양한 부양책들이 시행된다면 올해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소비진작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2.정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금융이 집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여력도 무한한 것은 절대 아니다. 최근 제너럴 모터스를 살리기 위한 14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이 결정됐으며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업체들이 구제금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많은 주정부들도 연방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의 구제금융에 대한 제한이 더 커질 수 있다. 3.개솔린 가격은 안오를 것이다?=극심한 경기 침체 가운데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는 개솔린 가격 하락세다. 지난 여름 갤런당 4달러까지 치솟은 것을 떠올린다면 요즘은 절반 수준인 셈이다. 그렇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만 회복세를 보인다면 개솔린값 역시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커다란 변수이므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게 개솔린 가격이다. 4.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다?=당분간 소비가 촉진 회복될만한 신호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주택 가격 폭락에 따른 홈에퀴티론과 같은 문제가 깔려 있는데다가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일부 지역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소비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다수 크레딧 카드사들이 신용 한도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므로 당분간 소비자 지출이 반등할 여지는 매우 적다. 5.경기가 희망이 안보인다?=경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지만 경기 침체는 다른 한편에서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으로도 불린다. 무조건적으로 움츠려들기보다는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창의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할때가 불경기다. 경기는 결국 반복되므로 침체는 언제든 어떤 상황으로든 끝날 수 밖에 없다. 오성희 객원기자 moneykd@hotmail.com

2009-01-07

오바마 경기부향책 '우리가 더···' 경제계 로비전 가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경제계의 로비전이 치열하다. 업계의 이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오바마 당선인의 약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패키지를 두고 업계의 혜택 확대를 위해 경제단체나 로비스트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단 및 의류 수입협회(USAITA)는 경기부양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USAITA에는 의류 수입업체들 뿐만 아니라 타겟, JC페니, 콜스, 메이시 등 대형 소매 체인점들도 포함돼 있다. USAITA측은 수입 관세가 폐지되면 수입품의 가격 인하가 가능하고 그만큼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철강업계는 오바마 당선인의 경기부양책 중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자재 구입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주택판매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 이자율 인하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각 대학들은 캠퍼스 보수를 위한 지원금과 함께 학생당 추가로 700달러의 연방 학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운영업체로 구성된 미여행협회(USTA)는 수년간 추진해왔던 정부 지원하의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크레딧 유니온 금융분야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업계에서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받기위해 치열하게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9-01-06

'오바마 감세안' 내용은···1인당 500불 소득세 깎아준다

이와 같은 감세 규모는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논의 중인 2년간 총 6750억∼775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의 약 40%에 달하는 액수다. ‘오바마 정부’ 경기부양책의 핵심 내용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이번 감세안의 상당 부분은 개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경우 현행 2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한 세금감면을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득세 감면 이번 감세안에는 납세자 1인당 500달러 또는 가구당 1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으로 20만달러를 제안했지만 오바마 정권인수팀 소식통들은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한선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실시한 것 처럼 세금 환급 수표를 발행하는 형태는 아니며 택스 크레딧 형태가 유력하다고 CNN머니는 밝혔다. ▷기업 세제 혜택 기업에 대한 혜택의 가장 큰 부분은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에 발생한 손실을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정부에 직접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투자액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나 신규 고용 및 감원 유보에 대해 1년간의 혜택 부여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비용 상각 한도액을 2010년까지 현재의 12만5000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역시 기업에 부여될 세제 혜택들이다. ▷실업자 지원 방안 경기부양안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구조조정을 유예하는 업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실업자와 일시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검토중인 안에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과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일시해고 근로자나 은퇴 근로자들에게도 잠정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측은 과거 일정 기간에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이 저소득자처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2009-01-05

'중산층 감세' 앞당겨…오바마, 이르면 내년초 실행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삼았던 '중산층 세금감면'이 빠르면 내년 초에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NN머니는 2일 '근로자의 95%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오바마의 선거공약이 예상보다 빨리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임기 시작과 함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부양책에는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에 대한 세금감면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산층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해야한다. 그들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 새 컴퓨터를 사고 식품을 사야 경기가 돌아간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세금감면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15만달러) 미만 근로자들의 세금 환급액이 개인 500달러(부부 10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환급체크를 보내주는 것 보다는 국세청(IRS)이 고용주들과의 조율을 통해 월급을 인상하는 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개인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과세시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세율을 2001년 이전 수준으로 높인다는 공약을 한 바 있지만 불경기에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1년까지 시행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바마 당선인의 세금감면 정책이 위기에 빠진 경제에 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기정 기자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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